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장이나 주택 등에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의 각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큰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홍보와 함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보일러와 전기장판 과열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명피해가 가장 큰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 예방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017년 2월 4일부터 신축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본다고 할 정도로 안전 필수품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준다. 수면 중이거나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인다. 겨울철 화재 원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장판 화재다.
전기장판을 접어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접힌 부분의 전선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합선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장판 등 보관이나 사용 시 이 점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ㆍ가스보일러 사용 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에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것, 보일러ㆍ난로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말 것,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기 쉽기 때문에 벽과 천장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둘 것, 열 차단이 가능한 단열판을 설치할 것, 연소실ㆍ연통 안에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 불을 지펴둔 채로 장시간 출타 자제하기 등이 있다.
넷째, 가스로 음식물을 조리할 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특히 장시간 조리를 해야 하는 곰국이나 빨래를 삶을 때 자리를 비워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또 가스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가스 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수시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난방기구뿐만 아니라 가스 설비나 성냥, 라이터 등 불씨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활 속의 조그마한 관심과 실천만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스스로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가 화재피해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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