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대상이다.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ㆍ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방해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전용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 또는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 방해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래 서장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