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다.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시설은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 도민 누구나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는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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