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이용 피난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 발코니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가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설치한 벽이다.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 대상으로 경량칸막이ㆍ완강기 사용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구별 안내 방송, 표시 스티커 제작ㆍ보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경량칸막이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설비의 사용법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