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 적치 ▲앞ㆍ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진입로 통행 방해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 방해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