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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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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1/28 [10:20]

괴산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9/11/28 [10:20]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보통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ㆍ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 유발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등이다.

 

소방서는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동일인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이 제한된다.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국진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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