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 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법률에서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 보급 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홈페이지ㆍ전광판 홍보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상래 서장은 “주택 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주로 발생해 화재 발생을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나오기 쉽다”며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