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23개 업종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영업 중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갑작스러운 사고 시 피난기구를 이용해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지난 5년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서 6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했지만 지난 3월 청주 소재의 노래연습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지상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계단, 부속실, 발코니(베란다) 구조로 돼 있다. 부속실과 발코니(베란다) 형태의 비상구를 갖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추락방지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추락방지 안전로프는 바닥에서부터 120c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한다. 경보음 발생장치는 발코니와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ㆍ점검해야 한다.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 폐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업소인 만큼 다중이용업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더 이상 비상구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길 바란다.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승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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