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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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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1:30]

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찬익 객원기자 | 입력 : 2019/12/12 [11:30]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ㆍ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 변경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원국 서장은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안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익 객원기자 pci926@korea.kr

무안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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