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영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광고
정지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6:00]

영광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정지원 객원기자 | 입력 : 2019/12/18 [16:00]

 

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ㆍ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를 추가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이다. 동일인에게는 월간 30만원, 연간 3백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박상래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건물 관계자께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