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ㆍ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 건축물 등으로 제한돼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확연히 줄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를 추가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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