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보다 진화된 형태의 상품을 출시해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lig손해보험의 전략이다. 이 상품은 기존 화재보험에서 보장해 온 화재로 인한 비용 손해와 시설 소유에 따른 배상책임은 물론 법률비용을 추가로 보장해 한번가입으로 세 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법률비용특약의 경우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심급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입자는 최대 6천만원까지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물과 종업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편하다는 것도 이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을 추가할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시킬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보험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및 화재벌금 2천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천만원 등 든든한 보장과 더불어 만기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독창성과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상품은 지난 1월 국내 업계에서는 최초로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타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진화된 형태의 화재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 상품은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국내 최초로 소송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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