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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2만6168개동 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전체 대상 중 65% 위법사항 적발… 법적조치 후 시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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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6:05]

전북소방, 2만6168개동 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마무리

전체 대상 중 65% 위법사항 적발… 법적조치 후 시정완료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1/16 [16:05]

[FPN 정현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1년 6개월간 2만6168개동에 대해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전국에서 시행됐다.


전북소방은 조사반을 73개반, 253명으로 편성했다. 조사반은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으로 구성됐다.


조사반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종합조사(총 4개 분야 270개 항목)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1만7050개동(65%)에서 6만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 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 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 용기 옥내보관 등이다.


전북소방은 5만8202건(94.8%)의 위법사항에 대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3159건(5.1%)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통보(2742건), 조치명령(417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ㆍ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54건에 대해서는 입건 21건, 과태료부과 31건, 기관통보 2건 등 법적 조치 후 시정을 마쳤다.


홍영근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 구축과 활용방안을 소방청과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않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건축물 8만1120개동에 대해 올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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