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는 2020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ㆍ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0년 달라지는 소방 제도ㆍ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됐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 강화는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도 인상됐다. 이달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1차 시험은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2차 시험은 1만3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전체 객석 합계가 3백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연해야 한다. 이는 재난약자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 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마지막을 내달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가 전 세계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률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며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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