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우리 집 경량칸막이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ㆍ사용법 적극 홍보
강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0/02/06 [16:15]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거주자가 옆 세대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9mm가량의 얇은 석고보드 벽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소방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비상방송설비를 이용한 방송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김동권 서장은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지속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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