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공동주택 세대 간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된다.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ㆍ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로 인해 출입구가 막혔을 경우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맨몸으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해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주민의 의식을 개선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이용 방법을 중점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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