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돼 어린이ㆍ여성도 피난이 가능한 설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거나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ㆍ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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