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자칫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소방력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화순군 이서면에서는 임야 화재가 산으로 확대돼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나 소각행위를 통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 후 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전했다.
김용호 서장은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인명ㆍ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진 객원기자 rlatjswls8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