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용구역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ㆍ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해 행위에는 ▲주차 및 물건 적치 ▲앞ㆍ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진입로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도로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등 소방법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장경숙 서장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원 객원기자 jjw6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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