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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진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면제 30세대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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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11/05/25 [14:28]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건설 쉬워진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면제 30세대미만으로 확대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11/05/25 [14:28]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개정내용은 ‘11년5월2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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