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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무검정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 판쳐

소방기기 검정, 대국민 대상 정부차원 적극적 홍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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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05/26 [10:45]

인터넷 쇼핑몰에 무검정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 판쳐

소방기기 검정, 대국민 대상 정부차원 적극적 홍보 절실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05/26 [10:45]
소방기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무검정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가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증 받아야만 제조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검정을 받지 않은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당 소화용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쇼핑몰을 비롯해 자동차용 전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며 “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능과 안전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인지도 모른채 해당 제품을 마구잡이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소화기를 유통하고 있는 z업체 관계자는 “2~3년 전 이동형 차량에 실린 소화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지금까지 제고를 판매하는 것이고 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오히려 처벌규정에 대해 되묻기까지 했다.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을 유통 중인 b업체 관계자는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소화기는 판매를 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려만 놓은 것이다”며 발뺌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에어졸식 간이소화용구는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검정을 필히 획득한 제품이 유통되어야만 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무검정품 실태조사에 포함해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매년 소방기기에 대한 무검정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전담인력이 없어 소비자의 고발 등에 의존하며 무검정 소방기기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기기의 검정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무검정 소방기기가 다수의 유명 쇼핑몰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방방재청과 인터넷 쇼핑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불법유통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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