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한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군민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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