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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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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16:05]

계양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세요!

임현준 객원기자 | 입력 : 2020/06/19 [16:05]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서는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 또는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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