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피난구 유도등 표지 기준 개정에 업계 반발“세계적 규격 어긋난 형상에 특정업체 특허까지 걸려” 논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5일 현재 사용되는 피난구 유도등의 그림문자가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도 표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 개선한다며 소방-안전표지(KS B ISO 6309)에 대한 산업규격 개정안을 예고고시 했다. 이 같은 고시안이 나오자 유도등 제조업계에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개정사항이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큰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예고고시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단면적으로 표시되던 유도등의 그림문자에 추가적으로 피난 유도등의 그림문자를 사람의 뒷모습으로 단계적 형상화시켜 그림 문자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도록 표시면에 연속해서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 같은 그림문자가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국제규격과 다르기 때문에 피난구 방향에 대한 세계화 차원에서 인식에 혼란을 미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도등의 그림문자는 1982년부터 ISO그림문자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일본과 영국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규격 또한 현재의 그림문자로 지금까지 피난구 방향 인식을 위한 세계적으로 공식화된 표지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정안과 같이 표지가 형상화되는 구조는 화재시 연기 속에서 식별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긴박한 상황에서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업계에서는 개정안에 제시된 그림문자가 특정업체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표시방법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으며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도 우려하고 있다. 해당 표시문자는 특정업체에서 올해 3월 10일 발명특허를 등록한 형상으로 타 제조업체가 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제품 형상의 특징을 볼 때 전력소비가 많아 고효율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도 역행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도 내비치고 있다. 개정안에 제시된 그림문자 표시가 유도등이 상시 점등된 상태에서 형상화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절전이나 등화관제의 목적상 3선식으로 결선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유도등의 표지와 같이 표시면에 직접인쇄를 할 경우 점등 여부와 무관하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예고고시된 표시면은 정전이 되는 경우나 그림문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표준원의 주력산업표준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피난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림문자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다”며 “업계의 불만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경쟁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또 세계적인 표준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KS규격이 반드시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피난자가 안전하게 피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몇 가지 더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특정업체의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특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논의 등을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 “그런 것은 우리쪽과 관계가 없고 그림 표시면만 규정하는 것이기에 형상만 만드는 것이고 점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소방쪽에서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되는 그림문자는 에니메이션 형태로만 표시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 표시면과 에니메이션 형태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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