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7일 이내 제출하세요”‘30일→7일 내’ 결과 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개정 법령을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던 게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불량사항 보완기간을 단축해 화재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예방안전과(379-92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않도록 지속해서 안내ㆍ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라 객원기자 gp354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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