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연속 점검 제한 법안 조항 삭제키로소방방재청 자체규제심사서 철회 권고, “시장질서 왜곡, 편법점검 불가피”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개선 종합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 ‘동일 건축물의 2회 이상 연속점검 제한’ 법조항이 철회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6월 동일 건축물의 2회 이상 소방시설점검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방시설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법의 자체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조항의 철회 권고를 받았다. 획일적 연속점검 제한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유령업체 양산에 따른 편법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점검업의 품질경쟁 체제 확립 대책 중 하나로 동일 건축물의 2회 이상 연속점검을 제한하는 방안을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반영한 바 있다. 점검의 품질보다 점검업자를 선정하는 건물주와의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현 점검업 시장 실태로는 건물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판단이었다. 때문에 연속점검 제한으로 건물주와의 관계보다는 점검품질을 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년 새로운 소방시설관리사가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이후 소방시설점검업계 등 관련분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속점검을 제한할 경우 대형업체의 자 회사 설립 행태가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업체가 난립할 수 있고 친분이 두터운 업체 간에 상호 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복잡한 구조의 대상물은 수년간 이어진 점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신규 업체의 즉각적인 점검업무 수행이 어려워 결국 건축물 관계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의 경우 1년에서 3년 단위로 용역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업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정부조달 입찰제도의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동일 대상물 연속 자체점검 제한 시 우려점을 담은 공식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 아래 총 4개 분야 14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짜여진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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