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되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해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ㆍ피난ㆍ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50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을 30층 이상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30층 이상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게 했다. 또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의 경우는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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