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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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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2/27 [11:22]

포항북부소방서, 주택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송윤주 객원기자 | 입력 : 2012/02/27 [11:22]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종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시행일 2012.2.5) 단독․다세대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신고 시 지도 및 안내를 통해 사용승인시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5년 유예)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송윤주 객원기자 ssong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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