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단양소방서는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역 특성상 외곽도로가 많고 대구와 춘천을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한다.
차량 화재는 외과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조치가 어렵다. 또 오일류, 타이어 등 가연성 물건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현행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며 ‘1차량 1소화기’를 홍보하고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적인 연소 확대 위험이 있다.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식용유로 인한 주방 화재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다중이용업소와 호텔, 음식점,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서는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등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와 K급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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