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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물질 탐지 등 119구조견 활동 범위 넓어진다

‘119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9구조견 전국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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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5:35]

화재 원인 물질 탐지 등 119구조견 활동 범위 넓어진다

‘119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9구조견 전국 편성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21 [15:35]

▲ 소방대원과 119구조견이 소방헬기에서 하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인명구조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바꾸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119구조견은 사람보다 1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목적견이다. 

 

개정된 ‘119법’ 하위법령에선 119구조견 명칭 변경과 함께 실종ㆍ매몰자ㆍ화재 원인 물질 탐지 등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임무 수행 목적에 따라 재난구조견과 산악구조견, 수난탐지견, 사체탐지견, 화재탐지견 등으로 구분했다.

 

또 중앙119구조본부와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조견대를 편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앙119구조본부와 서울 등 8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만 인명구조견을 운영했다.

 

119구조견대에서 갖춰야 할 장비기준과 출동구역도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편성한 119구조견대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경우 관할 시ㆍ도로 설정했다. 다만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출동 구역 밖으로 119구조견을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과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내 119구조견교육대로 일원화했다. 이로써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119구조견을 양성하고 운용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전문적인 119구조견 양성ㆍ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견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총 3290건을 출동해 생존자 81명을 포함한 175명을 찾아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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