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LH, 건설자재 선정 과정 부정행위 차단한다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시행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8/02 [17:05]

LH, 건설자재 선정 과정 부정행위 차단한다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8/02 [17:05]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건설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 신고자재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와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상 명기된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도나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ㆍ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 

 

LH는 이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ㆍ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도 확대한다. LH는 주요 자재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된다.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쉬운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감독자 승인 없이 KS나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ㆍ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ㆍ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ㆍ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