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화재보험 안전점검 서식 갖추고 결과는 기관에 통보해야”‘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FPN 최누리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가 총리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특수건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화보협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화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재량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하지만 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안전점검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 규정이 없고 그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 또 화보협이 안전점검 결과 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만 관계 행정기관에 건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는 건의가 불가하다.
개정안에는 화보협이 총리령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기존 ‘건의’가 아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영환 의원은 “지금의 안전점검으로는 화재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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