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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 원산지 속인 S사 ‘형식 취소’ 처분

소방방재청, 납품 완료 소화약제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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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9/19 [19:10]

청정소화약제 원산지 속인 S사 ‘형식 취소’ 처분

소방방재청, 납품 완료 소화약제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 통보

최영 기자 | 입력 : 2012/09/19 [19:10]
본지에서 지난달 10일 보도한 ‘중국산 청정소화약제, 해외인증 내세운 미국산으로 둔갑’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방재청은 18일부로 S사의 ‘소화약제의 형식(형식명: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HFC-23))’을 취소 처분하고 제품검사를 허위로 받아 납품한 현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소방방재청은 중국산 소화약제를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S사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약 183톤에 이르는 소화약제의 표시사항을 각 현장마다 정정 조치하고 소방방재청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인 S사는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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