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 원산지 속인 S사 ‘형식 취소’ 처분소방방재청, 납품 완료 소화약제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 통보본지에서 지난달 10일 보도한 ‘중국산 청정소화약제, 해외인증 내세운 미국산으로 둔갑’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방재청은 18일부로 S사의 ‘소화약제의 형식(형식명: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HFC-23))’을 취소 처분하고 제품검사를 허위로 받아 납품한 현장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정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소방방재청은 중국산 소화약제를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S사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약 183톤에 이르는 소화약제의 표시사항을 각 현장마다 정정 조치하고 소방방재청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인 S사는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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