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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피난구 유도등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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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장현 | 기사입력 2021/09/10 [13:30]

[119기고] 피난구 유도등을 아시나요?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장현 | 입력 : 2021/09/10 [13:30]

▲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장현

피난유도등은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비상구를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정전이 되면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유도등 종류는 여러 가지다. 피난구 출입구를 알려주는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인 곳에 녹색으로 표시된 사람이 달리는 모양으로 설치돼 있다.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돼 있다. 녹색 화살표가 나가야 할 곳을 안내하는 게 특징이다.

 

피난구 유도등 그쳐진 사람은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방향에 속으면 안 된다. 피난구 유도등은 이곳이 비상구라는 사실을 알릴 뿐 피난 방향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비상 상황에서 피난구 유도등 사람이 달리는 방향이 탈출구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비상구를 나타내는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이다. 가시광선 상태에서는 빨간색이 가장 눈에 잘 띄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전력이 끊기고 암흑이 되면 그렇지 않다.

 

우리 눈은 어두울 때 녹색광은 잘 흡수하는 반면 적색광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는 녹색을 피난구 유도등 색상으로 채택하고 있다.

 

비상구는 유사시 생명문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상구 등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대피다. 빠른 대피를 위해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 관계인과 시민의 자율 안전의식 함양으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장착되길 기대해 본다.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장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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