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성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해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8월 13일 서울에서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 바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책임 부과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 종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거나 법정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안전감독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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