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7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갑질로 단순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대원 중 상당수가 포상감경과 반성, 합의 등으로 불문경고 처리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직장 내 갑질 신고로 징계 받은 건수는 해임 2, 강등 4, 정직 13, 감봉 6, 견책 2, 경고 11, 주의 9, 훈계 1, 협의없음 9건 등 총 61건이다. 이중 경고와 주의, 훈계를 받은 직원 중 대다수가 포상감경과 소청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 처리됐다.
임호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전 부처에 갑질 징계는 포상감경이 불가하다는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도입했음에도 소방청이 이를 어긴 건 잘못”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청이 지난 5월부터 ‘갑질 피해 원클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다”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부터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소방본부의 우수사례를 전파하면서 음주나 성폭행 등 중범죄엔 포상감경 등을 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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