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ㆍ유통 집중 단속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도 확인
[FPN 최누리 기자] =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 용품 제조ㆍ유통 기획단속과 수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소방관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무검정 용품 제조와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유도등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 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소방은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85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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