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013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이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만약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다중이용업주)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일반시민)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질 경우 입게 되는 간접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산업발전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화재가 발생하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과거 씨랜드 화재사고와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올해 5월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 등 다중영업소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났지만 정작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소가 적어 피해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보상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책임졌다. 이에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다보니 화재배상보험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이 결여돼 있다.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는 다중영업소 업주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강대문 객원기자 daemoon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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