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ㆍ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한다소방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2.9%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이 중 11.4%(28만9574개동)는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4978건으로 1477건의 인명피해를 냈다.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화재는 4855건으로 4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이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세대ㆍ연립주택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에선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소방시설 설치 대상물로 추가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분류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구분 지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2년 1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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