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충주소방서는 음식점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를 대비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ㆍ식물유로 발생한 화재에 사용할 경우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미만인 곳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의 화재는 자칫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