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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화재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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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중앙특별조사단 소방장 장문석 | 기사입력 2022/01/06 [15:30]

[119기고] 화재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소방청 중앙특별조사단 소방장 장문석 | 입력 : 2022/01/06 [15:30]

▲ 소방청 중앙특별조사단 소방장 장문석

날이 점점 추워지는 날씨가 되면 마음 따뜻해지는 음식과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이 더욱더 생각이 난다.

 

지나가는 시장 길목마다 맛있는 냄새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음식은 많지만 정작 음식을 조리하는 상점에는 흔한 소화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빨리 조리해 대접해야 하는 상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감당할 수 없어 더욱 화력이 센 영업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한다.

 

그에 따라 화재에는 취약해지고 위험성은 커진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장님께 여쭤보면 한결같이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했지만 불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왔다. 시장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을 느낄 수 있었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839개 점포가 전소했고 2017년에는 여수 수산시장 120개의 점포 중 116개의 점포가 화마로 인해 재가 됐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 내 상인들의 화재 경각심과 화재예방교육 부재는 관할기관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전통시장을 안전도와 위험성에 따라 점수를 매겨 A에서 E까지 5개의 안전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등급 E등급의 전통시장(이하 E급시장)은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E급시장의 경우 자위소방대 또한 구성ㆍ운영되지 않아 시장 내 상인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피난ㆍ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후화된 설비와 소화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E급시장에서 상인에 대한 교육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 개정해 E급시장 내 상인 대표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대표인이 상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도록 제도화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소방청 중앙특별조사단 소방장 장문석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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