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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생명의 문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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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4:00]

무안소방서, 생명의 문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이정선 객원기자 | 입력 : 2022/01/20 [14:00]

 

무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 ▲문화ㆍ집회 ▲판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판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건축물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전화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반 내역은 소방시설 폐쇄ㆍ잠금 또는 비상구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세부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안내돼 있으며 유선 연락(061-450-0864)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안전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선 객원기자 ljsn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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