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는 25일 오전 10시께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마을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자만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여, 80)가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두고 집안일을 하던 중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긴급 출동했고 현장 안전조치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화재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물을 깜박해 작동한 화재감지기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던 사례”라며 “설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고의 명절 선물이다”고 전했다.
이정선 객원기자 ljsn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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