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동식물유(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K급 소화기 의무설치법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 시행되고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이다. 또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강택호 서장은 “아직 음식점 등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이 홍보되지 않고 있다”며 “K급 소화기를 적정 비치해 주방(식용유)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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