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조달청,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기준 개정

절대평가로 소수 대형 설계업체 편중 현상 해소

광고
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2/12/24 [09:49]

조달청,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기준 개정

절대평가로 소수 대형 설계업체 편중 현상 해소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2/12/24 [09:49]
건설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수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이 앞으로 중소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공공 건설설계 입찰에서 수주기회가 적었던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설계용역업체의 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건설설계계약자를 선정할 때 설계실적이 상대비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충분한 설계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들은 대형업체들과 상대평가 되어 수주 기회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실적 평가방법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만점 인정기준도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절대평가 전환 및 평가기준 일원화로 만점을 받는 건설업체의 분포대가 현행보다 상향될 것”이라며 “설계용역분야에서 상위 소수 대형업체에 편중 낙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설계능력을 갖춘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