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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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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김재현 | 기사입력 2022/06/17 [11:00]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김재현 | 입력 : 2022/06/17 [11:00]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주임 김재현

소방청 2021년 주택화재 현황(아파트, 기숙사 제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화재 3만6266건 중 주택화재는 6663건으로 18.37%를 차지한다. 전체 사망자 278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50명(53.96%)으로 절반을 넘는다.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 중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2012년 2월 5일 시행). 여기서 주택이란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이다.

 

하지만 2020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분말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35.4%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나왔다. 실질적으로 설치율이 떨어져 주택화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 이런 설비들이 설치되는 대상이 아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더 강조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화기’와 ‘연기ㆍ열’ 등 화재를 감지해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각각의 특징과 유지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는 ABC 분말소화기는 일반화재(A급)와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있다.

 

화재 초기 발견자가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잡고 화재방향으로 레버를 움켜지는 방식으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능력 또한 우수하기에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를 한다.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가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성능을 확인하고 3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또 평상시 분말소화기는 월별 단위로 정기점검을 통해 설치위치에 대한 확인과 지시압력계상 녹색지침(0.7~0.9Mpa)인지 육안점검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안전핀이나 호스 등 외관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있는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한다.

 

둘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원 연결이나 배선 작업 등이 필요 없고 간단하게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하기만 하면 자체 배터리를 이용,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이다.

 

주방(정온식감지형)이나 거실(연기식감지형)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화재 초기 발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독ㆍ연립ㆍ다세대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수명은 10년 정도다. 감지기 자체에 점검스위치가 있어 정상작동 유무를 알려주는 LED 표시등과 화재알림 소리를 통해 평상 시 유지 관리할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사는 주택 중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라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빠른 대피를 통해 인명을 지키고 분말소화기 설치로 초기 진화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명심하자.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김재현

한국소방안전원 서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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