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건축주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주거ㆍ경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이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형성됐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인ㆍ허가에 앞선 절차로 도시 경관 확보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등의 공공성을 따져 보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법령을 비롯한 각 관계 법령 규정이 적합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이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게 바로 ‘건축허가 동의’라는 행정절차 상 제도다. 그럼 건축물이 형성되는 절차가 연면적 등 규모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이행되는지 알아보자.
일반 건축물의 행정절차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 각 시ㆍ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규모가 아닌 것에 대해선 관할하는 구청에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됨으로써 새로운 건축물이 형성된다.
심의대상 건축물의 행정절차 각 시ㆍ도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심의대상)을 신축하고자 할 땐 건축허가 신청 전 시ㆍ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건축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기 일반 건축물의 행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이 형성된다.
건축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일정 규모에 따라 ‘시ㆍ도 건축위원회’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이는 각 시ㆍ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ㆍ도별로 차이가 있을 순 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각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은 시ㆍ도 건축위원회, 즉 특별ㆍ광역시청 또는 각 도청에서 하고 있다.
성능위주설계(PBD)대상 건축물의 행정절차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땐 법령에서 정하는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계획을 설계(‘성능위주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심의 전과 허가신청 전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심의를 관할소방서에 신청하고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PBD) 평가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초고층 건축물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행정절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땐 일반 건축물의 허가절차 과정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과정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대부분이 소방시설법에 의한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돼 별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초고층 건축물의 행정적인 절차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엔 허가청에서의 행정적인 절차가 별도로 이뤄진다.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기 전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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