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 초고층재난관리법령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는 그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 시 상시근무자나 거주자,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에 대한 구분은 규정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되면 이 건축물의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별도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법령상의 고층건축물 지상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초고층재난관리법령에서의 규정 검토 초고층재난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층수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해당 여부, 지하층의 특정 용도 등에 따라 설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뿐 아니라 지하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한 후 이해해야 한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구조 피난안전구역의 구조와 시설의 설치기준 역시 건축법령상의 고층건축물 지상층과 초고층재난관리법령상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 일부분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난안전구역의 전용층 설치 고층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전용의 대피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여기에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는 층에 다른 용도의 거실은 함께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2. 트랜스퍼(Transfer) 구조의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트랜스퍼 구조의 특별피난계단이라고 한다.
상부층 재실자들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통해 지상층으로 피난할 때 피난안전구역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부로 이동하더라도 자연스레 피난안전구역에 출입하는 구조로 설치하는 걸 뜻한다. ‘풀 프루프(Fool Proof)’의 개념을 적용한 안전한 공간으로의 대피 유도계획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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