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피난 공간 출입계단의 설치구조 건축물 설계 시 헬리포트나 인명구조 공간의 위치는 옥상층이 아닌 그 층보다 몇 층이 더 높은 옥탑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옥탑 1층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옥탑 2층에는 소화 용수 전용의 물탱크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연 낙차로 소방시설 작동에 필요한 일정한 압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부의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면 된다.
그 위에 인명구조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곤 하는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바로 구조공간까지의 이동 경로다.
즉 재실자들이 건축물 내부에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 최상층인 개방된 옥상광장으로 나온 후 일정한 순서대로 구조공간에 연결된 전용 외부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 대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을 최고위 옥탑의 기계실까지 연결하거나 기계실을 통해 인명구조 공간으로 이동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피난 동선 계획은 지양돼야 한다. 반드시 전용의 별도 외부계단 설치로 순차적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사 지붕 아래의 대피공간 옥상은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각 시도에는 건축물의 경관 유지를 위해 경사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런 구조는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재실자들의 피난이나 인명구조 대책과 상충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사 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개념이 도입됐다.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 지붕으로 하는 경우 그 옥상은 상부로의 수직 피난 경로로써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하부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면적과 용도상의 수용인원이 많아 하부로의 피난계획 수립만으로는 부족하다. 평지붕의 옥상은 대피공간 확보가 된다. 반면 경사 지붕의 옥상은 평탄한 공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재실자들의 옥상 대피계획에는 부적합한 면적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경사 지붕 아래에 일정 규모의 대피공간을 설치한다. 경사 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붕 아래의 대피공간은 소방헬기로 구조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는 대기 장소 개념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경사 지붕 아래 대피공간 설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만일 대피공간과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 작동 실패 등으로 계단실이 오염될 경우 대피공간에 대기 중인 대피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피공간은 피난 공간의 역할에 완벽한 신뢰성을 지닌다는 가정하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대피공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안전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선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처럼 가압식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개폐장치 건축물 옥상 출입문의 개폐는 민감한 부분이다. 방범 등 안전을 위한 개념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옥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폐쇄하는 게 청소년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소방의 유사시 피난을 위한 안전확보의 개념에서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의 개방이 화재로부터 재실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이 서로 상충된다.
건축법령의 옥상 출입문 개폐 건축법령에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시 옥상으로의 피난 경로상 출입문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화재 피난 장소로서 건축물 옥상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됐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령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필요에 따라 신설됐다.
즉 옥상광장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와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광장을 설치해 피난 공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땐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화재 시 옥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이 신설(2021.01.08)ㆍ시행(2021.04.09)됐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옥상광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반드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옥상광장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슬라브 평지붕으로 설치하는 경우 옥상 부분에 광장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이때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라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라는 의미다.
이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평지붕 구조로 하라는 게 아니라 평지붕으로 할 때만 설치하라는 뜻이다. 경사 지붕 구조나 평지붕 구조의 설치에 대한 선택은 설계자의 재량에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의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비록 옥상광장이 있더라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 제외)’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규모에만 해당한다.
즉 단독주택 30호 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은 앞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해선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걸 사용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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