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과거엔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화문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해당 기준을 규정한다.
과거의 방화문 구분
과거의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과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과 ‘차열 성능이 없고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만’을 가진 ‘갑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만’을 가진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했다.
갑종방화문에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은 방화문 표면에 전달되는 열이 전도되는 건 차단하지 못하고 화염 침투에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걸 의미한다.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은 이 같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가지면서 방화문 표면에 전달되는 열의 전도에서도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다시 말해 열을 차단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을종방화문에서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의 의미는 앞에서 말한 차열의 성능 없이 비차열 성능만 30분 이상 가지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구조’에서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만 유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의 방화문 구분 현재의 방화문은 과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의 두 가지로 세부 구분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60분+ 방화문ㆍ60분 방화문ㆍ30분 방화문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과거 갑종방화문의 개념은 차열 성능이 있는 것과 없는 걸 모두 포함해 명칭했으나 현재는 이를 별도로 구분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또 과거 방화문을 차열ㆍ비차열 성능으로만 구분하던 것에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추가됐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시험을 해야 하고 시험 결과 성능을 확보한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던 방화문 등의 설치기준과 고시에서 규정하던 성능기준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성능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건축자재 등(방화문, 방화셔터, 복합자재 등)의 제조나 유통업자는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시 말해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그 성능을 갖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는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또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인정 업무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년도 제조 현장ㆍ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와 해당연도 제조 현장ㆍ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계획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초 운영위원회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의 방화문 과거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규정(2015. 04. 06. 이후)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의 방화문의 구조기준에 ‘차열 성능 30분 이상(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2021. 03. 26.)되면서 차열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의 법령에 다시 규정이 신설(2024. 06. 18.)됐다.
과거 아파트 발코니 내 대피공간 출입구의 방화문은 반드시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갑종방화문(60분+방화문)을 거실 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의 시행과정을 살펴보면 대피공간 설치규정의 신설 초기에는 대피공간 출입구의 갑종방화문 성능이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었고 차열의 개념이 없었다.
아파트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의무규정이 신설(2005. 12. 02. 개정시행)될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에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도록 했다.
이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08.)’의 제정 시행으로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또 그 당시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방화문의 구조는 갑종방화문의 경우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만 규정했다.
이런 이유로 대피공간의 설치규정 신설 당시부터는 출입문을 ‘차열 성능이 없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는 실정이었다.
이후 출입구 방화문 차열성능 미비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방화문 표면을 가열하는 화염에 의해 전도된 높은 온도의 열이 대피공간 내로 전달되면서 대피자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2015. 04. 06.)되면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출입구 갑종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까지 만족하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성능 유지시간의 기준은 화재 후 최대 30분 이내에는 소방대원이 도착해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시간 반영이라 생각해도 된다.
또 ‘성능에 따른 방화문 종류’의 구분에 관한 규정 변경(2020. 10. 08.)과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대피공간 출입구 방화문의 차열성능 확보 규정’이 삭제(2021. 03. 26.)됐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제4호 규정으로 다시 신설(2024. 6. 18.) 변경됐다.
요약하면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 설치규정이 신설(2005. 12. 02. 시행)된 시기부터 ‘방화문 구조’의 법령 개정(2015. 04. 06.) 이전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방화문은 차열성능이 없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만 있는 방화문이다.
따라서 화재 시 열전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포함한 방화문으로 시급히 교체 설치돼야 하는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방화핀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에는 반드시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핀’을 설치해야 한다. 방화문에 설치된 방화핀의 역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받을 풍압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문이 틀어지거나 뒤틀리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화핀은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되는데 방화문을 시공할 때 문틀의 방화핀이 삽입되는 부분과 방화문의 방화핀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방화문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방화핀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방화문 설치의 작은 부품이지만 잘못 설치된다면 방화핀 부실시공으로 인한 방화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방재계획인 방화구획의 기능상실에 치명적일 수 있다.
방화문의 시험성적서는 인정기관에서 내화구조시험(KS F 2268-1), 차연시험(KS F 2846), 문세트시험(KS F 3109)을 실시한 후 기준에 적합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시험체 방화문의 구성ㆍ재질에 방화핀이 포함된다. 방화핀을 설치해 실시한 시험결과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방화문을 설치할 땐 반드시 방화핀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방화문을 설치할 때 방화핀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화핀 대신 경첩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는 방화문 설치가 잘못된 예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방화핀 자체가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는데 방화문을 시공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고 내화성능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곤 한다. 이 역시 상당히 위험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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