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신축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기능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건축물 사용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복도의 배치를 건축사와 협의해 자유롭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복도의 유효너비 복도의 너비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야 한다. 평상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은 너비가 넓어야 한다. 또 거실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는 방향 등에 따라 유효너비가 다르게 설치돼야만 위급 상황 발생 시 많은 인원의 동시 피난 개시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상시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거실의 사용 용도와 바닥면적, 양옆의 거실 유무에 따라 확보돼야 할 너비가 다르게 적용된다.
【복도의 유효너비】
집회실 등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건축물 거실의 사용용도 중에서 문화ㆍ집회시설이나 종교집회장 등으로 사용될 때 그 거실 내의 수용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복도 유효너비의 설치를 별도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의 설치기준 문화ㆍ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바닥면적 300㎡ 이상)에는 관람실 면적과 배치 등을 고려해 그 개별 관람석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복도는 설치 방향을 고려하는 별도의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공연장 관람석 바깥쪽의 복도 설치기준】
공연장의 설계도면의 경우 실제 성능위주설계(PBD)의 심의에서도 피난에 필요한 복도의 너비와 출구의 위치를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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